영사확인
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(Leaglization)을 받아야만 합니다.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(문서접수국)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'영사확인'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.
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발행한 서류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외무부에서 확인 받는 절차이며, 외무부 영사확인 씰 발급전에 번역공증,원본다조공증 또는 사실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.
영사확인(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용)
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
외교부 영사 확인
주한공관영사확인
문서접수기관(해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