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비용과 필요서류
공증비용
사실공증 | 51,500원 (계약서 기타 서류에 금액이 표시 되어있을 경우 사실공증 비용은 그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음, 최고 공증료-100만원까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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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본 대조 공증 | 25,000원 |
번역 공증 | 25,000원 |
필요서류
사실 공증(개인서류)
-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
- 서류 신청인의 인감 증명서 원본
- 공증용 위임장- 위임인란에 인감 도장 날인
- 신청 서류 원본과 한글 번역본(번역 의뢰 시 당사에서 진행 가능)
- 위임장의 경우 위임인의 인감이 날인 되어 있어야 함
사실 공증(회사서류)
- 신청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
- 신청 회사의 법인 인감 증명서 원본
- 공증용 위임장 – 위임인란에 법인인감 도장 날인
- 신청 서류 원본과 한글 번역본(번역 의뢰 시 당사에서 진행 가능)
- 모든 서류 하단에는 회사 명판과 회사의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이 날인 되어 있어야 함
원본 대조 공증 – 서류 원본만 필요
번역 공증 – 번역 공증은 번역사 자격을 갖춘 번역인이 공증을 받을 수 있음
- 서류 원본
- 원본의 번역본
- 서류 원본이 외국어로 되어 있고 그 원본을 한글이 아님 타 외국어로 번역 한 경우 - 한글 번역본 필요(공증사무소 제출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