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 대사관 인증절차와 비용
중국현지에 있는 회사 또는 중국정부에 서류 제출이 필요 할 경우 주한 중국 영사관에서 인증 받는 절차.
진행절차
- 신청 하고자 하는 서류를 번역 후 번역 공증 또는 원본 서류에 사실 공증을 받음
- 번역공증 또는 사실 공증 받은 서류에 외교 통상부 영사 확인 날인 받음
(영사 확인 시 개인은-신분증 사본, 회사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) -당사에 의뢰 시 진행 대행 가능 - 중국 대사관 인증 신청서(당사에서 제공) 하단에 사실 공증 받을 원본 서류에 있는 서명이나 명판, 또는 도장 날인(원본 서류와 반드시 같아야 함)
- 중국 대사관에 신분증 제출 필요- 여권 사본(운전면허증 사본은 불가)
- 여권이 중국 대사관 인증 신청이 필요 할 경우-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제출 필수- - 사실공증 서류는 중국 대사관인증 신청서 8번 2곳(Applicant Signature)에 서류에 있는 정자 서명, 그리고 서류상과 동일한 도장 날인 후 원본으로 1부
인증 비용
아래 인증 비용은 번역료 및 공증 비용, 그리고 외교부 영사 확인 비용 및 당사 대행료가 포함 되지 않은 순수 중국 대사관 인증료입니다.
상무서류 | 총소요기간(번역+공증+외교부+대사관) | 인증비용 | 센터비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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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행-A | 4~6일 소요 | 40,000원 | 40,000원 |
|
급행-B | 5~7일 소요 | 29,000원 | 30,000원 | |
일반 | 6~8일 소요 | 5,000원 | 20,000원 |
민사서류 | 총소요기간(번역+공증+외교부+대사관) | 인증비용 | 센터비용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급행-A | 4~6일 소요 | 40,000원 | 40,000원 |
|
급행-B | 5~7일 소요 | 29,000원 | 30,000원 | |
일반 | 6~8일 소요 | 5,000원 | 20,000원 |
공증 시 필요 서류
1.사실 공증(개인 서류)
-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
- 서류 신청인의 인감 증명서 원본
- 공증용 위임장- 위임인란에 인감 도장 날인
- 신청 서류 원본과 한글 번역본(번역 의뢰 시 당사에서 진행 가능)
- 위임장의 경우 위임인의 인감이 날인 되어 있어야 함
2.사실 공증(회사 서류)
- 신청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
- 신청 회사의 법인 인감 증명서 원본
- 공증용 위임장 – 위임인란에 법인인감 도장 날인
- 신청 서류 원본과 한글 번역본(번역 의뢰 시 당사에서 진행 가능)
- 모든 서류 하단에는 회사 명판과 회사의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이 날인 되어 있어야 함
3.원본 대조 공증 – 서류 원본만 필요
4.번역 공증 – 번역 공증은 번역사 자격을 갖춘 번역인이 공증을 받을 수 있음-당사에서 대행 가능
- 서류 원본
- 원본의 번역본
- 서류 원본이 외국어로 되어 있고 그 원본을 한글이 아님 타 외국어로 번역 한 경우
- 한글 번역본 필요(공증사무소 제출용)